“국민연금의 기금고갈 위협론과 수익률 신화에서 벗어나 노후보장을 위한 사회복지 투자로 시각을 새롭게 가지자” “연기금 운용은 국민연금제도의 장기적 지속성을 위한 수단 중 하나일 뿐이다” “국민연금기금은 투자회자에서 운영하는 일개 펀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공공자본(사회투자자본)이다”
김성주 의원(국회 보건복지위, 민주통합당, 전북 전주덕진) 주최로 8월 20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다시보자 국민연금. 수익률 신화에서 사회투자로> 토론회에서는 적립금 370조원, 세계 4위의 규모를 가진 국민연금에 대한 새로운 관점과 주장들이 제기되었다.
첫 발제자인 원종현 박사(국회 입법조사처)는 국민연금기금의 운용은 기금의 수입을 증가시키는 하나의 도구이지, 연금제도의 안정을 보장하는 받침목이 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민연금에 대한 정부의 책임과 제도 개혁에 대한 고려 없이 단지 수익률 제고로 세대간 연대를 유지하고자 하는 것은 연금보험료 인상의 정치적 부담을 회피하는 것이며, 자칫 투자위험을 높여 연금재정의 장기적 안정성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원종현 박사는 국민연금기금에서 실질적으로 운용하는 규모를 줄여 금융시장의 부담을 줄임과 동시에 각 세대간 공평성과 사회적 효용성을 추구함과 동시에 제도적 차원에서의 수익률 제고 방안을 모색하는 쪽으로 기금이 운용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김연명 교수(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는 <국민연금에 대한 고정관념을 바꾸자>라는 주제로 11가지 오해를 정리해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김연명 교수는 국민연금제도 개혁과 기금투자의 방향에 대해서 국민연금의 급여수준과 기초노령연금의 급여수준을 적정한 수준에서 인상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고, 기초노령연금의 재원으로 국민연금기금의 일부를 사용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국민연금기금은 투자회사에서 운영하는 일개 펀드가 아니며 사회 전체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공공자본(사회투자자본)이라는 점을 밝히면서 국민연금기금을 공공임대주택 확충, 공공어린이집 확충, 공공의료시설 확충 등에 투자하여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한국 사회의 균형발전을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첫 토론자로 나선 김병덕 박사(한국금융연구원)는 현행 국민연금제도가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하지 않고, 기금운용만으로는 연금제도의 지속성을 보장할 수 없으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민연금 도입 당시 후세대의 부담분이 얼마나 될지, 그 부담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인지에 대한 논의가 사회적 합의가 부족했을 것이라 지적했다.
또한 2012년 현재 GDP의 34%인 국가부채가 2060년에는 219%까지 상승하는데, 조세부담 주체인 생산가능연령인구 1인당으로 환산하면 2012년 약 1,200만원에서 2060년 약 8억 4천만원으로 증가하고, 이를 2012년 현재가치로 계산하면 약 1억 4천만원 가량 부담한다며 미래세대의 부담이 결코 가볍지 않음을 주장했다.
이어 정용건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거대한 도전에 직면한 국민연금”이라는 주제로 토론에 나섰다. 정용건 부위원장은 정부가 연금을 안 줄 것도 아니고, 우리 국민도 가만있지 않을 텐데, 국민연금 고갈을 논쟁하는 것은 이제 종결해야 한다. 국민연금 급여 지급에 있어 정부의 보증 책임을 입법화하여 연금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용건 부위원장은 이제는 수익률 중심에서 사화투자 등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기금이 운용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오건호 실장(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은 2060년에 기금이 고갈된다는 그래프대로 가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지금부터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일정한 재정안정화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급진적 주장보다는 연착륙을 대비해야 한다. 그리고 2012년 지금 시점에서 2060년 기금고갈을 상정하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때 개인의 사적 부담을 공적 지출(국가재정)로 전환하는 데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나가는 한편, 당시의 재정의 구조 속에서 개편방향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이형훈 과장(보건복지부 국민연금재정과)은 연금은 사회보험으로 시작된 제도로서, 현재 연기금의 규모가 많다고 보지만 얼마나 위험(리스크)이 있는지 연구해 봐야 하고, 복지사업에 대한 투자는 연금의 재정 안정성을 해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해야 하는 것이다.
향후 연금에 가입하는 미래세대에게 부분정립방식에서 부과방식으로 바꾸자고 했을 때 연금보험료율이 20% 이상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의료비나 건강보험료, 세금 등을 고려하면 미래세대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형훈 과장은 2035년 이후 연기금이 GDP 대비 51%에 이를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연기금을 운용해야 하는지 국민경제나 금융시장, 국가경쟁력에 기여하는지 고민해 봐야 한다고 말하고, 앞으로 복지사업의 확대를 어떻게 할지 고민해야겠지만, 저출산․고령사회 측면에서 BTL 방식의 복지투자는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김성주 의원은 “당장 많은 노인들이 빈곤으로 고통을 겪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현실에서 연금 고갈이 무서워 엄청난 규모의 기금을 쌓아두는 것이 과연 현명한 일인지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국민연금이 더 높은 수익률을 내기기 위해 위험성이 큰 투자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복지 인프라에 투자하여 현 세대와 미래 세대가 공히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새로운 연금제도와 기금운용이 필요한 시점이다”이라고 말했다.
김성주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국민연금의 성격과 기금운용의 투자방향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하며, 앞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노력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