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오늘부터 사흘간 2차 전국의사총파업에 들어갔다. 대학병원 전공의와 전임의에 이에 동네 의원까지 파업에 가세 진료공백이 불가피지고 있다.이에따라 보건복지부는 26일 오전 8시를 기해 서울 경기.인천 등 수도권 전공의와 전임의들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내렸다.업무개시명령은 의료법 59조에 따르면 이를 위반할 경우 의사 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GIST환우회, 한국신장암환우회, 암시민연대, 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 한국건선협회, 한국1형당뇨병환우회)도 의사들의 딥단 파업과 관련 "지난 8월 7일 전공의 집단휴진과 14일 1차 전국의사총파업 이후 환자들의 피해와 불편이 가중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의사협회가 오늘 26일부터 28일까지 2차 전국의사총파업을 강행하는 것에 분노함을 넘어 참담한 심정이다."고 밝히고 "아무런 잘못도 없는 환자들의 생명을 볼모로 삼아 정부를 압박하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의협이 중증 환자들을 사지(死地)로 몰아넣는 총파업을 철회하지 않으면 자구책으로 환자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는 성명을 냈다
환자단체는 성명에서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2차 대유행이 우려되어 방역당국이 3단계 거리두기 시행을 검토하는 상황에서 환자 치료에 전념해야할 의사들이 총파업으로 환자 치료를 거부하거나 중단하는 것은 직무유기와 다름이 없다."고 쏘아 붙였다.
이어 "전공의들은 지난 21일부터 순차 업무 중단을 시작했고, 23일부터는 전공의 전원이 무기한 업무 중단에 들어갔다. 여기에 24일부터는 일부 전임의까지 가세하면서 중증환자와 응급환자 진료에 큰 공백이 생겼다. 이때부터 중증 환자들의 수술 연기가 시작되었고, 응급실과 중환자실 환자들의 치료까지 차질을 빚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 "우리나라 의료법에서는 뛰어난 의술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이는 무면허 의료행위로 취급되어 형사처벌까지 받게 된다."며 "의료법이 의료인에게 이러한 독점적 권한을 주는 대신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원칙적으로 진료를 거부하지 못하는 고도의 책임의식 또한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협이 환자 치료를 거부하는 명분 없는 집단휴진이나 파업을 남용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정부와 국회는 의료인의 비합리적인 집단행동으로 생명이 위중한 환자들이 피해를 당하는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법률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정부 또한 소통 부족으로 의협의 총파업 사태를 초래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정부는 “의사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관련 정책 추진에 있어서 앞으로 의료계뿐 만 아니라 시민단체·소비자단체·환자단체 등 시민사회의 목소리도 귀담아 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도 총파업과 관련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의협은 "치열한 실무협상의 과정에서 성실하게 임한 보건복지부의 진정성을 알고 있다"전제하고 "4개의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이러한 진정성을 보여주었다면 이런 상황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며 진한 아쉬움도 나타냈다.
이어 "의료계의 단체행동은 바로 정부의 변화를 촉구하기 위함이다"며 "부족함이 있었던 부분은 담대하게 인정하고 의료계가 최소한의 신뢰를 가질 수 있는 결단을 내려"달라고 양해를 부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