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기관 당직전문의 의무배치 현안 등 비상진료체계에 대한 국회 차원의 공론화 장(場)이 마련된다.
선진통일당 문정림 의원(정책위의장 겸 원내대변인)은 응급의료기관 당직전문의 배치 현안을 중심으로, 9월 4일(화) 비공개 간담회와 9월 12일(수) 토론회를 연속으로 개최한다.
응급의료기관에 당직전문의를 의무적으로 배치토록 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른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이 2012년 8월 5일 시행된 이후, 해당 법령과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문정림 의원은 “2011년 6월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통과 및 2012년 5월부터 복지부의 하위법령에 대한 의견수렴 및 확정 과정, 그리고 8월 제도 시행 후 의료계, 시민단체 등의 입장들을 예의주시해 왔다”며, “따라서, 그간 응급실 당직전문의 배치 현안을 포함하여, 응급의료시스템 전반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진행해 왔으며, 법 시행 한 달이 지난 현 시점에서 각계 의견을 한자리에서 수렴하고, 발전 방향을 도출하고자 간담회와 토론회를 연속으로 개최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우선, 9월 4일(화)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간담회의실에서 「응급실 당직전문의 배치 관련 문제점과 대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비공개 간담회가 개최된다.
이날 비공개 간담회는 정은경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장의 경과 및 현황 설명 후, 이상석 대한병원협회 상근부회장, 김상일 대한중소병원협회 총무위원장, 유인술 대한응급의학회 이사장, 조석주 부산대학교 의대 응급의학과 교수, 허대석 서울대학교 의대 내과 교수, 한정호 충북대학교병원 내과 교수, 박양동 경상남도의사회장의 의견 제시에 이어,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문정림 의원은 “금번 비공개 간담회를 통해 현행 제도가 응급의료기관 운영 현실에 부합되는지, 개정 법률의 본래 취지를 반영하기 위해 어떤 점들을 개선해야 하는지 등 다양한 논의를 이끌어 낼 것이며, 기타 제반 환경을 심도 있게 재검토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간담회의 목적을 강조하였다.
또한, “9월 4일 비공개 간담회를 통해 제시된 의견과 논의사항들을 토대로, 9월 12일 공개 토론회에서는 보다 구체화되고 심도 있는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 밝혔다.
9월 12일 국회 의원회관(신관) 2층 세미나실에서 가칭, “응급의료기관 현황과 발전방향(부제 : 당직전문의 의무화 40일, 현안을 중심으로)”이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문정림 의원은 “국민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향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기본 취지에 부합하는 입법적,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데에 의정활동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기울일 것”이라며 다양한 응급의료 현안에 대한 각별한 개선의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