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식품 등에 사용 가능한 첨가물 및 기능성 원료의 안전성 심사에 필요한 ‘독성시험법 안내서’를 발간한다고 밝혔다.
이번 안내서는 식품 등의 독성시험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반복투여독성시험에 대해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 기준을 상세하게 안내하여 식품 제조·판매업자 등이 식품을 개발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하였다.
주요 내용은 ▲식품등 분야별 독성시험 관련 규제 동향 ▲반복투여독성시험의 원리·방법·평가 및 결과보고 등 ▲경제 협력 개발 기구 기준 번역문(국문)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안내서를 통해 민원인의 이해를 향상시켜 안전한 식품을 생산하고, 국내 식품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