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醫 ,2021 SMA 의료법제 달력’ 배포

  • 등록 2020.12.22 10: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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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규 이사 “병의원 운영 시 곁에 두고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대회원 서비스”

서울특별시의사회 제34대 집행부가 대회원 서비스 일환으로 기획, 호평 받고 있는 ‘2021 SMA 의료법제 달력’이 올해도 어김없이 회원들에게 배포됐다.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박홍준)가 오늘(12월 22일) 배포한 ‘2021 SMA 의료법제 달력’은 지난 2019년부터 올해 2021년 달력으로 3번째 제작됐다.


‘2021 SMA 의료법제 달력’은 △면허신고 안내 △개인정보보호 △난동 등 대응 △공단 방문확인 △공단 현지조사 △설명의무 △의료분쟁조정 △의료광고 △근로기준법 △환불동의서 △신용카드 단말기(VAN) 계약 △독감 국가 예방접종 △의료폐기물 처리 등을 월별로 서울시의사회 회무 사진과 함께 자세한 내용을 담았다.


‘2021 SMA 의료법제 달력’ 제작 실무책임자인 서울특별시의사회 박윤규 법제이사는 “회원들이 병의원을 운영하면서 겪게 되는 의료법제 문제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 곁에 두고 쉽게 찾아볼 수 있게 기획한 결과물”이라고 밝혔다.


이어 “제작·배포 후 모니터링 한 결과, 받아 본 회원들의 만족도가 높아 보람이 크다”고 덧붙였다.

‘2021 SMA 의료법제 달력’을 지난 2년간 받은 정인호 서울특별시의사회 대의원회 전문위원은 “책상 위 눈높이에 두고 여러 교육과 제도에 대한 지침으로 사용하고 있어 새해 달력도 기대하고 있다. 회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가득 실은 서울시의사회 달력 배포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전성훈 서울특별시의사회 법제이사(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배포한 ‘2021 SMA 의료법제 달력’은 회비 납부자, 학술대회 등록자, 의료단체 임원 등에게 7500여부가 배포된다.


또한 서울특별시의사회는 “‘2021 SMA 의료법제 달력’에 수록된 내용과 관련한 회원 민원 발생시, 서울시의사회 정보통신부(2676-9757)·법제부(2676-9753)·종합민원실(2679-2858) 등으로 문의하면 담당 임직원이 성심껏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수자 기자 imph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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