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16개 시도 의사회장 "의사 면허 취소 담은 의료법 개정안 수용 불가"

  • 등록 2021.02.20 16:3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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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되면..,"전국의사 총파업 등 전면 투쟁에 나설 것"
의협 제41대 회장선거 입후보자들도 "강력 투쟁" 경고 성명 발표

대한의사협회 16개 시도의사회 회장들은 20일 교통사고를 포함한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는 성명를 냈다.

이들은 "교통사고를 포함한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선고유예 포함)을 선고 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의료법 개정안은 한국의료시스템을 더 큰 붕괴 위기로 내몰 것이 자명하며,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다면 전국 16개 시도의사회 회장들은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전국의사 총파업 등 전면적인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다면 코로나19 진단과 치료 지원, 코로나19 백신접종 협력지원 등 국난극복의 최전선에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있는 대한의사협회 13만 회원들에게 극심한 반감을 일으켜 코로나19 대응에 큰 장애를 초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의사협회 제41대 회장선거 입후보자인  기호 1번 임현택,기호 2번 유태욱,기호 3번 이필수,기호 4번 박홍준기호, 6번 김동석 후보들도  20일  성명을 통해  " 무차별적인 징계는 진료현장에서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할 것이고 결국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하고 ​" 의료법 개정안을 절대 수용할 수 없으며,국회가 의사들의 자율적 도덕성을 짓밟고 의사들을 예비범죄자 취급만하는 식의 의료법 개정을 하려 한다면,  대한의사협회 회장에 누가 당선되는지에 상관없이 즉각 전면 투쟁에 나설 것" 이라고  경고 했다.

 

 


노재영 기자 imph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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