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심평원 요양급여비 삭감에 대한 구제비율 높아

  • 등록 2012.10.17 06:34:46
크게보기

문정림의원,심평원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인용률, 각각 38.1%, 48.8%

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라 함) 처분에 대한 요양기관의 권리구제비율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문정림 의원(선진통일당 정책위의장 겸 원내대변인)은 최근 5년간 요양급여비용 및 요양급여의 적정성 등에 관한 심평원의 처분에 대한 요양기관의 권리구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의신청 인정율은 38.1%, 행정심판 인정율은 48.8%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최초 요양급여비용 청구 시 삭감되었던 건에 대하여 추후 자료를 정정하거나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등 요양급여비용 청구의 적정성을 인정받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심평원에서 접수 및 처리한 이의신청 결정 현황(2008년~2012년 8월)을 분석한 결과, 총 249만 8,738을 처리하여 이 중 38.1%인 86만 7,530건(570억 1,700만원)이 구제되었다(표1).

 

표1. 심평원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현황
                                                                                                     (단위 : 건, 백만원, %)

구 분

접수

처 리

인정건수(비율)

불인정건수(비율)

2008

건수

394,112

362,174

138,456(38.2)

223,718(61.8)

금액

50,366

41,318

10,818

30,500

2009

건수

465,367

546,741

251,944(46.0)

294,797(54.0)

금액

56,506

75,975

13,792

62,183

2010

건수

407,169

391,486

172,714(44.1)

218,772(55.9)

금액

51,191

46,778

11,043

35,735

2011

건수

460,124

436,698

189,614(43.4)

247,084(56.6)

금액

60,194

58,366

13,174

45,192

2012.8.

건수

359,331

539,202

114,802(21.3)

424,400(78.7)

금액

43,025

44,657

8,190

36,467

총계

건수

2,347,385

2,498,738

867,530(38.1)

1,582,381(61.9)

금액

261,282

267,094

57,017

210,077

   * 주 : 심평원(이의신청부) 제출 자료를 토대로 문정림 의원실에서 재구성(2012.10.)

 

그리고 심평원의 이의신청 결정에 불복하여 복지부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한 처리 현황(2007년~2012년 6월)에 의하면, 총 5만 1,693건을 처리하여 이 중 48.8%인 2만 5,260건(206억 5,200만원)이 추가 구제되었다(표2).

 

표2.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행정심판청구 처리 (결정)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

 

구 분

 

연도

처리

기각

각하

취하

인용건수

인용율

실질인용

소 계

인용

 

일부

인용

직권

인정

2007

3,422

1,735

52

28

1,607

18

421

1,168

47.0

공단

148

84

42

6

16

4

6

6

10.8

심평원

3,274

1,651

10

22

1,591

14

415

1,162

48.5

금액

6,463

4,453

122

72

1,817

8

196

1,613

 

2008

5,438

2,890

36

41

2,471

66

416

1,989

45.4

공단

168

116

34

1

17

10

5

2

10.1

심평원

5,270

2,774

2

40

2,454

56

411

1,987

46.5

금액

6,463

4,049

84

47

2,283

235

298

1,750

 

2009

10,859

4,619

39

130

6,071

64

467

5,540

55.9

공단

196

145

31

3

17

13

4

-

8.6

심평원

10,663

4,474

8

127

6,054

51

463

5,540

56.7

금액

9,210

4,977

21

90

4,122

92

316

3,714

 

2010

17,173

8,659

40

230

8,244

70

661

7,513

48.0

공단

231

182

32

7

10

6

4

-

4.3

심평원

16,942

8,477

8

223

8,234

64

657

7,513

48.6

금액

15,709

8,644

1

86

6,977

77

588

6,312

 

2011

10,382

5,830

47

120

4,385

40

432

3,913

42.2

공단

212

157

36

7

12

10

2

-

5.6

심평원

10,170

5,673

11

113

4,373

30

430

3,913

43.4

금액

9,223

5,430

30

136

3,627

55

385

3,187

 

2012.

6월

5,486

2,875

18

35

2,558

24

353

2,181

46.6

공단

112

84

18

5

4

4

-

-

3.6

심평원

5,374

2,791

-

30

2,554

20

353

2,181

47.5

금액

4,339

2,469

-

44

1,826

44

159

1,623

 

총계

52,760

26,608

232

584

25,336

282

2,750

22,304

48.0

공단

1,067

768

193

29

76

47

21

8

7.1

심평원

51,693

25,840

39

555

25,260

235

2,729

22,296

48.8

금액

51,407

30,022

1,082

475

20,652

511

1,942

18,199

 

 * 주 : 1. 위 금액은 심평원 관련 청구 금액이며, 공단 관련 내용은 법리해석 등 금액 산출이 곤란함 
         2. 보건복지부(보험평가과) 제출 자료를 토대로 문정림 의원실에서 재구성(2012.10.)

 

한편 심평원은 평균적으로 법정 처리기일(90일)을 준수하고 있으나, 최장 처리일수는 2012년 452일 등 법정 처리기일을 과도하게 넘기고 있었다. 

이와 같이 요양기관이 심평원의 요양급여비 심사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해 불복하는 건수가 증가하는 이유는, ① ‘심평원’이 과잉진료 예방 등을 위해 진료비 ‘1차심사’를 강화한 것과 ② 각종 고시 등의 변동사항에 대한 홍보 부족, 요양기관의 인력상 한계 등으로 인해 최초 청구 자료 제출 시 주요기재 사항을 누락․오기하거나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것 때문이다. 

특히 심평원 처분에 대하여 심평원 스스로 이의신청을 받아들인 비율이 38.1%이고, 심평원의 이의신청 결정에 대해 복지부 행정심판 단계에서 권리구제된 비율이 48.8%였다. 나아가 요양급여비 심사조정 내역에 대한 취소소송 총 283건 중 승소(32건), 일부승소(19건)한 비율이 18.0%였다(표3).

이와 같이 이의신청 및 인용건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심평원의 이의신청 업무는 대부분 ‘법무지원단(이의신청부)’에서 전담하고 있으며 ‘이의신청위원회’는 심의기구가 아닌 단순 자문기구 내지 추인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을 뿐이다.

이에 대해 문정림 의원은 “국민건강보험법상 권리구제제도는 심평원 등의 부당한 처분에 의하여 요양기관 등의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된 경우 그 시정 요구를 통해 권리구제를 받는 것으로, 제때 권리구제를 받지 못하는 것은 신속성을 특징으로 하는 행정상 권리구제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이의신청 사건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1) 이의신청 인정사유가 ‘요양기관 청구착오, 적정 진료입증’이라는 점에서 요양기관이 최초 요양급여비용 청구 시 상병명을 누락․오기하거나 증명자료를 미제출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 교육이 필요하다.

(2) 국민건강보험법상 이의신청제도는 주로 ‘심평원’의 처분에 대한 것으로 증가하는 이의신청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하기 위해서는, 복지부(2단계)보다 심평원(1단계) 차원에서 적극적인 조치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과 함께 이에 필요한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3) 권리구제절차를 보다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의신청위원회’를 내실화할 필요가 있다.
 - 이를 위해, 현재 시행령상 ‘이의신청위원회’를 법정 위원회(국민연금법 제109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4조 등 참조)로 승격시켜 상시적 운영을 통해 전문적인 심의기구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참고로, 실효적인 권리구제제도 운영을 위해 복지부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하자는 주장도 있으나, 심평원 이의신청위원회의 기능을 내실화하여 이의신청 사건을 처리한다면 복지부에 대한 ‘행정심판’ 사건 청구건수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노재영 기자 imph7777@daum.net
Copyright @2015 메디팜헬스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주)메디팜헬스뉴스/등록번호 서울 아01522/등록일자 2011년 2월 23일/제호 메디팜헬스/발행인 김용발/편집인 노재영/발행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42길 45 메디팜헬스빌딩 1층/발행일자 2011년 3월 3일/청소년 보호 책임자 김용발/Tel. 02-701-0019 / Fax. 02-701-0350 /기사접수 imph7777@naver.com 메디팜헬스뉴스의 모든 기사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따라서 무단사용하는 경우 법에 저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