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 진단 이용 투시조영촬영,방사선 피폭선량 기준마련

  • 등록 2021.07.13 09:3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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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환자 방사선피폭선량 저감화 유도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20년 정책연구용역(삼성서울병원 어홍 교수)을 통해, 질병의 진단에 이용하는 투시조영촬영* 시 환자가 불가피하게 받게 되는 방사선 피폭선량을 낮추기 위해 8개 주요 투시조영촬영 검사에 대한 진단참고수준(DRL)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진단참고수준은 의료방사선 사용의 최적량 기준을 권고하는 것으로, 이번에 마련한 투시조영촬영 진단참고수준은 ‘11년도 식약처에서 마련한 진단참고수준을 재설정 및 추가한 지침이다.


8개 주요 투시조영촬영 검사 선정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빅데이터 분석과 영상의학과전문의 등 전문가들의 합의를 통해 결정하였다.

진단참고수준 설정은 전국 51개 의료기관에 설치ㆍ운영 중인 투시조영촬영 장치(5개회사 63대)에서 획득한 1,931건의 환자 피폭선량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마련한 것이다.

질병관리청은 대한영상의학회 등 의료방사선 관련 단체를 대상으로 진단참고수준이 임상에서 널리 활용되어 환자에 대한 방사선 안전관리가 강화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노재영 기자 imph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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