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원제약 약사법 위반 과태료 처분 받아

  • 등록 2012.10.22 08:19:06
크게보기

식약청,마약 생산 보고 늑장 행정처분

대원제약이 구연산펜타닐주사액을 비롯해  대원펜타닐시트르산염주사액과 알페닐주사 등 마약을 생산하면서 식약청에 이를 보고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최근 경과와 함께 4백만원의 경고 처분을 받았다.

마약의 경우 어느 회사든 생산 완료일로 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생산 내용을 식약청에 보고해 유통관리등을 점검토록 돼 있으나 대원제약의 경우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식약청에 따르면 대원제약은 마약인 ‘대원구연산펜타닐주사액, 대원펜타닐시트르산염주사액, 알페닐주사(염산알펜타닐)’를 제조하였으나, 생산이 완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생산완료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민정 기자 imph7777@naver.com
Copyright @2015 메디팜헬스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주)메디팜헬스뉴스/등록번호 서울 아01522/등록일자 2011년 2월 23일/제호 메디팜헬스/발행인 김용발/편집인 노재영/발행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42길 45 메디팜헬스빌딩 1층/발행일자 2011년 3월 3일/청소년 보호 책임자 김용발/Tel. 02-701-0019 / Fax. 02-701-0350 /기사접수 imph7777@naver.com 메디팜헬스뉴스의 모든 기사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따라서 무단사용하는 경우 법에 저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