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제조사 (주)인터코스 제조업무정지 6개월15일, 해당 품목 판매정지 2개월 행정처분

  • 등록 2021.08.22 08:5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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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제조시 사용할 수 없는 원료 사용과 안전관리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 유통




화장품 제조사인 (주)인터코스가  화장품법 위반으로  제조업무정지 6개월15일과 해당 품목 판매정지 2개월의   무거운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약처에 따르면  인터코스는  화장품을  제조하면서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사용하거나  안전관리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을  만들어 유통한것으로  드러났다.






김용발 기자 imph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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