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

  • 등록 2021.12.03 08: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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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 위기경보가 발령되는 경우 보건의료인력 등에게 재정지원 근거 마련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12월 2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질병관리청(국립보건연구원 국립감염병연구소)이 국가 감염병 연구개발(R&D) 핵심 지휘부로서 감염병 연구개발 기획 및 치료제․백신 등의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지속 가능한 현장 대응 시스템이 가동될 수 있도록 보건의료인력 등에 대한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노재영 기자 imph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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