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안전 3등급 시설(BL3) 사용 계약하면..,제3위험군 병원체자원 분양·활용 가능

  • 등록 2021.12.09 09:2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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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보건연구원(원장 권준욱) 국립감염병연구소(소장 장희창)는 국가병원체자원은행의 코로나19 바이러스 등 고위험 병원체자원을 포함한 제3위험군( 아래 표 참고) 병원체 분양기준을 ‘21년 12월 7일부터 개선했다고 밝혔다.

-제 3 위험군 병원체 종류(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 제6조)


메르스(MERS), 코로나19 바이러스 등 신종감염병 국내 유입이 증가하고 있고 전 세계에서 발생한 고위험 신종감염병들이 언제든지 국내 유입이 가능한 상황으로,신종감염병의 대부분은 제3위험군 병원체인 만큼, 감염병 대응 대비 및 보건의료 산업 촉진을 위해 자원의 신속 분양 및 피분양 기관을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그간 국가병원체자원은행은 질병관리청에서 보유하는 고위험병원체에 대해 담당부서와 협력하여 분양을 지원해왔으나, 제3위험군 병원체를 분양받고자 하는 대다수의 민간 연구기관 및 산업체는 BL3 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아, 살아있는 병원체가 아닌 핵산 형태로 분양받아 연구 및 기술 개발이 제한적이었다.
노재영 기자 imph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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