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스트라제네카,포시가 프로드럭의 물질특허 침해 확인한 특허법원 판결 환영

  • 등록 2022.02.18 08: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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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트라제네카는 자사의 제2형 당뇨병 치료제 포시가의 특허 제728085호에 대하여 동아에스티가 제기한 권리범위확인 심판과 관련, 동아에스티의 포시가 프로드럭(다파글리플로진 포르메이트)이 아스트라제네카의 위 특허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한 특허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는 입장을 밝혔다.


 이를 통해 동아에스티는 아스트라제네카의 특허 제728085호의 존속기간 만료일인 2023년 4월 7일까지 포시가 프로드럭 제품을 생산하거나 판매할 수 없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특히 이번 판단은 앞선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뒤집은 것으로, 특허법원에서 동아에스티의 다파글리플로진 프로드럭이 다파글리플로진의 원천 물질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는 것이 아스트라제네카측의  설명이다.



노재영 기자 imph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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