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메디허브 양진영이사장, 연명의료결정 동참

  • 등록 2022.02.24 06: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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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엄한 삶을 위한 취지 공감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케이메디허브(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양진영 이사장이 연명의료중단 등의 결정을 사전에 밝혀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 연명의료결정제도의 확산에 동참했다.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되고 현재까지 약 110만 명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해 연명의료결정제도의 확산에 동참하였다.


현재 보건소와 의료기관, 비영리법인, 건강보험공단 지소와 국가생명윤리정책원 등 총 510개소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다.


양진영 케이메디허브 이사장은 “삶의 존엄성을 위한 연명의료결정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공감하여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 제도의 긍정적 확산에 동참하였다”고 밝혔다.



김용발 기자 imph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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