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로에 전잎,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사용못한다.."장기간 섭취 시 간독성"

  • 등록 2022.03.03 08:0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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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단백질 제품, 식품의 모든 원료로 제조 허용 담은 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 일부 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식품으로 사용 가능한 모든 원재료로 건강기능식품 단백질 제품을 제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안을 3월 2일 행정예고 했다.

 개정 내용은 ▲단백질 제품을 제조할 수 있는 원재료 범위 확대 ▲개별인정형으로 인정받았던 인삼의 기능성을 고시형으로 전환 ▲기능성 원료에서 ‘알로에 전잎’ 삭제 등이다.
 
현재 단백질 제품은 두류, 유류, 난류, 어패류 등 일부 단백질 함량이 높은 원료로 제조할 수 있으나, 앞으로 모든 식품원료로 제조할 수 있도록 원재료 범위를 확대했다.
    
 개별인정형으로 인정받았던 인삼의 기능성인 ‘간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을 앞으로 고시형으로 전환해 누구나 인삼을 이용해 간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할 수 있게 된다.
   
 장기간 지속적인 섭취 시 간독성 이상사례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알로에 껍질(라텍스 포함)’을 함유하는 ‘알로에 전잎’을 기능성 원료 목록에서 삭제한다. ‘알로에 겔’은 알로에의 껍질이 제거된 제품이므로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로 유지한다.
김용발 기자 imph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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