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사회,'보험사기 및 불법개설기관근절' 업무협약

  • 등록 2022.03.09 10:11:16
크게보기



경상남도 의사회는 지난  7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경남지역본부,금융감독원,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등과 보험사기 및 불법개설기관'근절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노재영 기자 imph7777@naver.com
Copyright @2015 메디팜헬스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주)메디팜헬스뉴스/등록번호 서울 아01522/등록일자 2011년 2월 23일/제호 메디팜헬스/발행인 김용발/편집인 노재영/발행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42길 45 메디팜헬스빌딩 1층/발행일자 2011년 3월 3일/청소년 보호 책임자 김용발/Tel. 02-701-0019 / Fax. 02-701-0350 /기사접수 imph7777@naver.com 메디팜헬스뉴스의 모든 기사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따라서 무단사용하는 경우 법에 저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