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자에게 금연상담전화 제공 시, 비참여자 대비 금연성공률 30% 가량 높아

  • 등록 2022.04.15 09: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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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지역사회 금연 프로그램 효과 등 근거평가 실시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오늘(4월 15일) 지역사회 흡연예방·금연 프로그램에 대한 질병예방서비스 권고를 개발·배포한다고 밝혔다.

질병예방서비스 권고는 지역사회 정책담당자의 근거 기반 정책 기획·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공중보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질병예방서비스위원회를 통해 공중보건 정책의 효과성 등에 대한 근거평가 결과를 제공하는 것으로,지역사회 당뇨병 예방·관리 프로그램(’17~’19년) 근거평가 및 권고를 수행한 데에 이어, ’20~’22년 질병예방서비스 권고영역으로 지역사회 흡연예방·금연 프로그램을 선정(’19년)하였다.


 질병예방서비스위원회는 프로그램 효과에 대한 체계적 문헌 고찰을 통한 근거평가*를 기반으로 4가지 수준(강한 권고(A), 약한 권고(B), 시행 반대 권고(D), 권고 보류(I))에 맞춰 프로그램별 권고 강도를 결정하며,지역사회 흡연예방·금연 프로그램 중 근거평가의 필요성 및 현장 적용 가능성이 높은 5개 프로그램에 대해 아래와 같이 권고하였다.

노재영 기자 imph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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