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개 혁신형 제약사 중 살아 남을 회사는..충격

  • 등록 2012.12.27 08: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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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리베이트 제공 업체 예외 없이 인증취소 하겠다고 하자 제약협회는 혁신형 기업 인증 이후 판매질서 위반행위부터 적용해야 주장

그동안 사후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관리 감독이 강화된다. 특히 리베이트 제공 혐의로 행정당국의 제제를 받은 업체의 경우 혁신형제약기업으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한없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없을 전망이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취소 기준을 마련했는데 특히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되기전의 행위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게다고 해 논란이 모아지고 있다.

복지부의 안을 기준으로 43개 혁신형제약기업 가운데 살아남을 회사는 불과 몇군데 되지 않을 전망이어서 충격을 주고 있다.

복지부는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 받은 업체의 경우  ‘신약개발’과 ‘글로벌 진출’을 양 날개 삼아, 산업전반에 걸쳐 자발적인 혁신이 이뤄질수 있도록 정책당국의 지원을 강화하겠지만 비리 업체까지 이같은 혜택을 부여 할수 없다는 취지에서 소급적용의 원칙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특히 지난 6월 이 제도를 도입하면서 중대 인증기준 미달시 인증취소도 가능한데, 법령상 최소 R&D 투자 비율 요건 미달을 비롯해 불법 리베이트 제공 기업 처리와 관련해선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이후 발생·처분된 경우 무조건 취소되며, 쌍벌제(‘10.11월) 시행 이후는 벌점 부과 및 일정 이상 누적시 취소된다고 분명하게 명분화 했지만 지난 국감에서 이문제가 집중 거론되면서 일부 정책을 수정하지 않을수 없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편 한국제약협회(회장 이경호)는 보건복지부가 26일 발표한 ‘혁신형 제약기업(아래 표 참조2012년도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된 기업)인증취소 기준’이 합리적 이지 않아 실망을 금할 수 없다는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협회는한미FTA, 일괄 약가인하로 미래가 불투명해진 제약산업을 글로벌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도’의 취지에 맞게 취소 기준 또한 합리적적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판매질서 위반행위를 이유로 취소하는 기준은 혁신형 기업 인증 이후 이루어진 행위부터 적용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2012년도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된 기업

구 분

업체명

일반

제약사

(36)

1,000억원

이상

(26)

광동제약, 녹십자, 대웅제약, 대원제약, 동국제약, 동아제약, 동화약품, 보령제약, 부광약품, 삼진제약, 셀트리온, 신풍제약, 안국약품, 유한양행, 일동제약, 일양약품, 종근당, 태준제약, 한국유나이티드제약, 한독약품, 한미약품, 현대약품, CJ제일제당, JW중외제약, LG생명과학, SK케미칼

1,000억원

미만

(10)

건일제약, 대화제약, 삼양바이오팜, 삼양제넥스바이오, 에스티팜, 이수앱지스, 한국콜마, 한림제약, 한올바이오파마, SK바이오팜

바이오 벤처사

(6)

메디톡스, 바이넥스, 바이로메드,

비씨월드제약, 바이오니아, 크리스탈지노믹스

외국계 제약사

(1)

한국오츠카


협회는 제도의 목적이 기존 제약환경에서 탈피하여 신약개발, 해외진출 그리고 글로벌 경영 등 새로운 제약산업의 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우리 제약산업이 2020년 세계 7대 제약강국으로 발돋움하고자 하는 미래 지향성에 있기 때문이라는 논리를 폈다 .

따라서 선정 이전 사안을 문제 삼는 것은 본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을뿐더러 소급적용의 타당성도 결여되어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협회는 이 제도가 가치 있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취소기준 또한 경중을 보아 이뤄져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제도의 취지대로 제약기업의 연구개발, 선진시설투자, 해외진출 등에 노력 여부를 더 큰 비중으로 평가함이 합리적 이라는 것이다.

협회는 앞으로 우리 제약산업은 미래성장동력으로서 신약개발과 글로벌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관행이었던 판매질서 위반행위를 과감히 벗어던지고 선진 제약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

노재영 기자 imph777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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