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제테마(대표 김재영)가 1일 오전 9시 45분을 기해 주권매매 거래 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거래는 1만원에서 멈췼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일 제테마(216080)에 보툴리눔제제에 대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절차 착수 보도와 관련, 조회공시를 요구했다. 답변시한은 내일 오후 6시까지다.
이에 얖서 식약처는 ㈜제테마, ㈜한국비엠아이, ㈜한국비엔씨가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보툴리눔제제를 국내에 판매한 사실을 적발(위해사범중앙조사단)하고, 해당 품목에 대한 품목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과 회수·폐기 절차를 11월 1일 착수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