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발 입국자 대상 사전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효과

  • 등록 2023.01.07 09:39:51
크게보기

무증상 단기체류 외국인 양성률 31.4%(1.4.)에서 12.6%(1.5.) 60% 감소

중국발 입국자 대상 사전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1.5.~) 이후 무증상 단기체류 외국인의 양성률이 31.4%(1.4.)에서 12.6%(1.5.)로 6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 은 향후 추이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나, 입국 전 검사 의무화 조치가 양성자 입국을 줄이는 데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질병청은 중국발 입국자 대상 사전 음성확인서 제출 및 Q-CODE 이용, 입국 이후 1일 내 PCR 검사 의무화 등 해외 여타 국가에 비해 선제적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특히 중국발 해외 유입 확진자 검체 전수 전장 유전체 분석을 통해 변이 감시를 강화하고 있으며, 미국, 일본 등 주요국과 중국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정보 공유 등 감시·대응 공조를 강화하고 있다.

한펀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 이하 질병청)은 전날(1.5.) 17개 시·도와 회의를 갖고, 중국발 입국자 방역강화 관련 상황 및 대응조치 등에 관하여 논의했다.

노재영 기자 imph7777@naver.com
Copyright @2015 메디팜헬스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주)메디팜헬스뉴스/등록번호 서울 아01522/등록일자 2011년 2월 23일/제호 메디팜헬스/발행인 김용발/편집인 노재영/발행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42길 45 메디팜헬스빌딩 1층/발행일자 2011년 3월 3일/청소년 보호 책임자 김용발/Tel. 02-701-0019 / Fax. 02-701-0350 /기사접수 imph7777@naver.com 메디팜헬스뉴스의 모든 기사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따라서 무단사용하는 경우 법에 저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