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풍제약
① 현금 및 상품권지급 행위
ㅇ 자사 의약품의 처방⋅판매 대가로 214개 병․의원에 2,170백만원 상당의 현금 및 상품권을 지급
* 서울 연세ㅇㅇ가정의학과 사례 : 2009. 3.경 세녹스주, 세라자임정 외 2개 의약품 등 자신의 의약품을 처방하는 대가로 현금 900만원 지급
② 수금할인 행위
ㅇ 자사의약품의 처방⋅판매 대가로 610개 병․의원으로부터 1,599백만원의 외상매출금 잔액을 할인
* 서울 미즈ㅇㅇ산부인과 사례 : 2008. 3.경 오테놀크림, 세녹스주 외 4개 의약품 등 자신의 의약품을 판매하는 대가로 625만원 상당을 수금할인
③ 회식비 지원행위
ㅇ 자사의약품 처방⋅판매의 유지⋅증진을 목적으로 131개 병원의 회식비 91백만원을 지원
* 서울 독ㅇ의원 사례: 2008. 4. 바스테롤정, 티램주 등 자신의 의약품 처방⋅판매의 유지⋅증진을 목적으로 80만원 상당의 회식비를 지원
④ 골프접대 행위
ㅇ 자사의약품 처방⋅판매의 유지⋅증진을 목적으로 27개 병․의원에 27백만원 상당의 골프비용을 지원
* 서울 세ㅇ병원 사례 : 2009. 5. 20. 셉타신, 아미카신 등 자신의 의약품 처방⋅판매의 유지⋅증진을 목적으로 88만원 상당의 골프비용을 지원함
⑤ 물품지원 행위
ㅇ 자사의약품 처방⋅판매의 유지⋅증진을 목적으로 34개 병․의원에 27백만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함
* 남양주 현ㅇ병원 사례 : 2008. 1.경 네티신, 디클로페낙주 등 자신의 의약품 처방⋅판매의 유지⋅증진을 목적으로 127만원 상당의 과일세트를 제공함
-뉴젠팜
① 현금지급 행위
ㅇ 자사의약품 처방⋅판매 대가로 약 300여개 병․의원에 2,691백만원의 현금을 지원함
* 서울 한ㅇ의원 사례 : 2007. 9.경 솔로젠정, 아젤라젠정 등 자신의 의약품 처방⋅판매의 대가로 200만원의 현금을 제공함
-한올바이오파마(
① 논문 번역료 과다지급행위
ㅇ 자사의약품 처방⋅판매의 유지⋅증진을 목적으로 1,444개 병․의원에 번역료 명목으로 8,873백만원의 현금을 지급함(통상의 번역료에 비해 최대 150배 이상 지급됨)
* 서울 ㅇㅇ 정형외과 사례 : 2008. 2.경 미오벤, 탈니플루메이트 등 자신의 의약품 처방⋅판매의 유지․증진을 목적으로 의학논문 요약을 번역의뢰하면서 440만원의 현금을 지급함
-슈넬생명과학
① 현금지급 행위
ㅇ 자사의약품 처방⋅판매의 대가 및 유지⋅증진을 목적으로 761개 병‧의원에 2,191백만원의 현금을 지급함
* 서울 00 의원 사례 : 2008. 6월 ~ 2009. 1월까지(8개월) 심바스타틴, 세파클러 등 제품을 월500만원 처방하는 조건으로 총 처방목표액 4,000만원의 25%인 1,0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함.
② 학회발표비 지원행위
ㅇ 자사의약품 처방⋅판매의 유지⋅증진을 목적으로 6개 병․의원에 학회발표비 등의 명목으로 6백만원을 지급함
* 인천 ㅇㅇ병원 사례 : 2007. 10.경 멜록시캄외 항생제 처방에 대한 대가로 학회발표비 50만원을 지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