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티씨바이오 '세이프렙액',약사법 위반 행정 처분

  • 등록 2023.02.05 09:3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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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내역



코스닥  상장사인 씨티씨바이오(대표 이민구)가  판매하는  '세이프렙액'이 약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약처는 최근  해당  의약품에 대해 관련 업체가 안전성 평가 또는 유익성ㆍ유해성 평가 결과 지연 보고 하는 등  약사법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경고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김용발 기자 imph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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