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메디톡스가 대웅을 상대로 제기한 균주 및 제조공정 도용 소송에 대한 선고를 내린 것과 관련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재판부는 대웅에게 해당 보툴리눔 균주의 인도와 사용 및 제공 금지, 기 생산된 독소 제제의 폐기와 제조 및 판매 금지를 명령했으며, 추가로 400억원의 손해배상을 결정했다.
이를 두고 대웅제약과 메디톡스간 '판결문 검토' 형식을 빌어 서로 다른 입장문을 내는 등 점입가경의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판결문 놓고 이런식의 해석은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차원에서 한편 이해되는 측면도 없지 않지만 K-바이오의 발전을 위해선 최소한 상호비방은 자제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제약업계에선 판결에 수긍하지 못하고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이의 신청 등의 절차를 밟아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포문은 대웅제약이 지난 15일 입장문을 보도자료 형식으로 발표하면서 시작됐다. 대웅제약은 "민사 1심 판결문 분석 결과 “편향적, 이중적, 자의적 오판으로 점철된 초유의 판결”이라고 직격하고 집행정지 신청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어 메디톡스는 16일 대웅제약의 주장과 반대되는 입장문을 통해 반박했다. 메디톡스는 ”이번 판결은 과학적 증거가 뒷받침된 것”이라고 밝히고 "재판부가 200여페이지에 달하는 판결문을 통해 ‘대웅 도용’ 결론을 내려으며,지적재산권 탈취 행위에 경종을 울려 정의와 공정이 살아있는 K-바이오 만들 것”이라고 했다. 다음은 양측의 입장문을 간추려 싣는다.

-대웅제약 입장문
대웅제약(대표 전승호∙이창재)은 최근 공개된 민사 1심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명백한 오판임이 확인되었다"며 “편향적, 이중적, 자의적 판단으로 가득찬 오류를 조목조목 반박하고, 집행정지의 당위성을 담은 신청서를 오늘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는 주요사실에 관하여는 객관적 증거 없이 합리성이 결여된 자료나 간접적인 정황사실만으로 부당하게 사실인정을 하는 한편, 피고들이 제시하는 구체적인 반박과 의혹제기는 무시하거나 자의적으로 부당하게 판단하거나 혹은 판단을 누락하면서 이중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회사측은 주장했다.
특히 문제가 된 메디톡스의 균주는 미국 위스콘신대에서 귀국 시 이삿짐에 몰래 숨겨 왔다는 양규환의 진술뿐, 소유권은 물론 출처에 대한 증빙도 전혀 없어 신뢰할 수도 없고, 진술이 사실이더라도 훔쳐온 균주라고 자인한 것일 뿐임에도 아무 근거 없이 ‘당시의 관행’이라는 이유만으로 해당 균주의 소유권을 인정해 버렸다. 그러나 그러한 관행만으로 위법한 소유권 취득을 정당화 할 수 없음은 자명하며, 원고에게만 한없이 관대한 이중 잣대로 입증되지 않은 모든 사실을 인정해 버리는 것은 초유의 편향적 판결일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대웅제약은 이번 판결에 대해 15일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완료하였고, 이를 통해 나보타의 제조와 공급에 문제가 없도록 할 예정이며, 미국과 유럽 등 에볼루스와 이온바이오파마가 판매하는 지역에 대한 공급분 역시 과거 양사와 메디톡스 간의 합의를 통해 모든 권리가 보장되어 있는만큼 정상적으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민사 판결문 분석 결과 확증편향으로 가득찬 부당한 판단임을 확인하였으므로, 철저한 진실 규명을 통하여 항소심에서 오판을 다시 바로잡고, K-바이오의 글로벌 성공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메디톡스 입장문
메디톡스(대표 정현호)는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1민사부(권오석 부장판사)가 선고한 1심 판결문을 수령해 검토한 결과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과학적 증거가 뒷받침된 당연한 판결”이라고 16일 밝혔다. 메디톡스는 15일 200여페이지에 달하는 판결문을 수령했으며, 금일까지 면밀한 검토를 진행했다.
5년 4개월간 진행된 이번 재판은 수 십회에 달하는 재판(변론기일)이 속행됐으며, 그 과정에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2년 가까이 조사한 방대한 증거, 국내외 전문가 증언 및 의견서, 다양한 연구 기관들의 분석 결과가 제출되었다. 해당 자료들은 판결문에 총망라되어, 대웅의 도용행위를 입증하는 핵심 증거들로 작용했다.
재판부는 대웅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를 용인의 토양에서 발견했다는 허위주장을 계속하고, 메디톡스도 훔친 것 아니냐는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인데 대해 논리적 판단과 합리적 해석을 거쳐 대웅의 몰지각한 주장을 배척하고, 메디톡스 균주의 소유권이 메디톡스에 있음을 인정하며 사회적 통념과 상식에 일치하는 명쾌한 판단을 했다.
회사측은 “이번 판결이 우리 사회에 자리잡고 있는 지적재산권 탈취 행위에 경종을 울리는 큰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메디톡스는 정의와 공정이 살아 있는 K-바이오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계속 전진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