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솔제약, '장편환' 생산하면서 약사법 어기다 행정처분 받아

  • 등록 2023.04.16 08:4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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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리데이션을 실시하지 않고, 적합 판정전에 제품을 출고하다 적발
식약처, 해당제품1개월 제조업무정지

-한솔제약  약사법 위반 내역



한솔제약이 '장편환'을 생산 판매하면서  기준서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등 약사법을  위반하다가  보건 당국에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약처는 최근  약사법을 위반한 한솔제약에 대해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24일 해당제품에  대해  생산을 금지하는  제조업무정지 1개월을  내렸다.


식약처에  따르면  한솔제약은  장편환을  생산하면서 밸리데이션을 실시하지 않은가 하면 적합 판정전에  제품을 출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용발 기자 imph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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