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공명영상진단 등 4개 항목 심의사례 공개

  • 등록 2011.05.31 10: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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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하악골 골절수술에 사용된 금속판 제거료 수가산정방법등 4개 항목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사례 중 4항목 (6사례)에 대하여 각 사례별 청구 및 진료내역 등을 31일 공개했다.(첨부자료 참조)

이번에 공개하는 사례는 ▲ 성문상역 악성신생물 수술 3주 후 시행한 자기공명영상진단(MRI)의 요양급여 여부 ▲ 하악골 골절수술에 사용된 금속판 제거료 수가산정방법 ▲ 저체중 출산아의 기관지폐 형성 이상 등 상병에 산정된 사40 양위양압호흡치료 ▲ 체외순환막형 산화요법 (ECMO) 심사사례 등 4항목 6사례이다.

엄영지 기자 imph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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