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애드콕제약(주) 제조관리에 구멍?

  • 등록 2023.04.30 09:3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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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성원애드콕시프로플록사신500mg정' 약사법 위반 3개월 제조정지 이어
'모빅캄캡슐', 다음달 3일부터 제조업무정지 1개월 행정처분

성원애드콕제약(주)이  지난 1월  ‘성원애드콕시프로플록사신500mg정(제51호)'의  약사법 위반으로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은데 이어  최근  소포장단위 미준수로 행정처분을  받아  제조관리에 허점이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행정처분 내역


식약처는 최근  2021년도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기준 미준수로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김포대로에  위치한 성원애드콕제약(주)의 '모빅캄캡슐(제5019호)'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다음달 5월3일~6월2일까지다.
안수자 기자 imph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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