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더블유신약(주) '싸이록사신점이현탁액' 당분간 못판다

  • 등록 2023.05.07 06:4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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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약사법 위반 오는 12일부터 6개월 판매업무정지 처분


 


상장사인  제이더블유신약(주)이 생산 판매하고 있는  '싸이록사신점이현탁액'이 약사법 위반 혐의로  판매업무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약처는 최근  해당 제품에  대해  오는  2023년 5월12일~11월11일까지  6개월간 일체의 판매행위를 정지 시키는  행정조치를  내렸다.


식약처에 따르면 제이더블유신약은  의약품 동등성 재평가에 필요한 자료 제출기한 인  지난  3월13일까지  미제출(2차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안수자 기자 imph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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