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제약 '라모진정 100mg' 약사법 위반 제조업무정지

  • 등록 2023.05.07 06:5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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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오는 16일부터 한달간 해당제품 생산 정지 행정조치 내려





이연제약(주)의 '라모진정 100mg'이 약사법 위반으로  제조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약처는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규정 위반으로  해당제품에 대해   오는 5월16일부터  6월15일까지  생산을   정지 시키는  행정조치를 내렸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연제약(주)는  '라모진정 100mg'에 대해, 2021년도 총 생산량 대비 10%미만으로 소량포장단위로 공급을 한 사실이 있어 '약사법' 제38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8조제15호 및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에 관한 규정' 제4조 '약사법' 제76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 관련 [별표8] 행정처분의 기준 II.개별기준 제25호 마목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용발 기자 imph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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