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의약품등 제조(수입)관리자 교육

  • 등록 2013.02.20 05:5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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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8일 시작 5회에 걸쳐 진행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회장 이정규)는 약사법 제37조의2 규정에 의해 의약품등(의약품, 의약외품) 제조(수입)관리자 교육의 의무화에 따라  ‘13.01.01일자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부터 의약품등 제조(수입)관리자 교육실시기관으로 지정받고, 제조(수입)관리자들이 수준 높은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2013년도 제조(수입) 관리자 교육 일정을 발표했다.

교육은 2013. 3. 18(월) ~ 3. 19(화) 1회 교육을 시작으로 5회에 걸쳐 대웅제약 베어홀(삼성동 소재)에서 실시된다.

강사는 협회 김영찬 상근부회장(전 경인식약청장), 한국의약품시험연구원 박전희 원장, 성균관대학 약학대학 이재현 교수, 한국유나이티드제약 정원태 전무이사 그리고 전 식약청 과장 출신인 양준호, 김인범, 이준한 로펌 전문위원 등으로 구성, 의약품 등 제조(수입) 관리 실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교육은 의약품등 제조(수입) 관리자가 아니더라도 신청이 가능하다.

교육 내용은 약사법의 이해, 의약품등의 안전성․유효성 확보, 의료보험 약가 제도, 제조 및 품질관리, 최신 과학․기술에 관한 사항 등으로 개설되었다.

교육신청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홈페이지 제조(수입)관리자 교육(http://www.kpta.or.kr/edu)에서 온라인으로 교육신청이 가능하며, 교육신청서 작성 후 교육비를 납부하면 교육신청이 완료된다.

교육신청은 매회 교육시작 3일 전까지 입금 완료순으로 접수 마감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교육운영부(전화: 02-6000-1862, e-mail : dhcho@kpta.or.kr)로 문의하면 된다.

교육은 법정 의무교육으로 현행 약사법령상 의약품등 제조(수입)관리자 교육과 관련하여 교육시간의 일부를 대체할 수 있는 교육은 허용되어 있지 않다.

교육대상은 의약품등(의약품, 의약외품) 제조관리자 및 수입관리자로 2년 이내 16시간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고, 2013. 1. 1일 이후 지정된 제조(수입)관리자는 3개월 이내에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해당 기간내에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제조(수입)업자가 아닌 제조(수입)관리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노재영 기자 imph777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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