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제약 '토베손점안액', 판매정지 2개월

  • 등록 2023.07.23 10: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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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7일부터 9월26일까지

-위반내역



대우제약(주.대표 지용훈)의 '토베손점안액(제448호)'이  판매업무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처분기간은  오는  7월27일부터  9월26일까지다.식약처는 재평가 자료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해당 데품에  이같이 행정조치  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2022년 의약품 동등성 재평가와 관련, 대우제약은 재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안수자 기자 imph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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