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앨앤씨바이오, '메가플나졸캡슐' 생산하면서.. "원료시험성적서 거짓으로 작성"

  • 등록 2023.08.20 08:4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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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6개월15일 제조정지처분...해당 업체, 과징금( 9,750,000원) 갈음 선택 생산 정지 피해

-앨앤씨바이오의  약사법 위반  내역



(주)앨앤씨바이오(대표 이환철)가   생산   판매하고  있는  '메가플나졸캡슐'이   약사법 위반  혐의로  6개월의 무거운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약처에  따르면  (주)앨앤씨 바이오는 해당  품목을 생산 하면서 원료약의  순도 시험에  필요한 시험기구를 갖추고 않아 시험이 불가능  했는데도 마치  해당  시험기구를  사용, 시험을 실시한  것처럼 원료시험성적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해당업체의  위법 사항이 무겁다고  판단하고  6개월15일의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내렸지만,해당업체는 약사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과징금( 9,750,000원) 갈음을  선택해 생산 정지를  피했다.


식약처는  과징금납부를 다음달 7일까지  정했다.


김용발 기자 imph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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