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법 '악용'막아 환자 권리 보장 추진

  • 등록 2013.03.19 0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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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의원, 정신보건법 개정안 발의

병원에 입원한 정신질환자와 보호의무자의 권리와 권리행사 방법을 충분히 알리는 등 환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향후 병원에 입원한 정신질환자와 보호의무자의 권리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김성주 의원은 병원에 입원한 정신질환자의 권리와 권리행사 방법․절차 등을 충분히 알리고, 관련 서류의 보존을 의무화하여 환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정신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현행 정신보건법에는 보호의무자 2인이 동의하고, 정신과 전문의 1인이 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강제로 입원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재산 다툼과 같은 과정에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멀쩡한 사람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시키는 드라마 같은 일이 실제로 계속되어 왔다. 이 과정에서 환자나 보호의무자가 법이 정한 권리와 권리의 행사방법은 모른 채 불합리한 처우와 치료를 받음으로써,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입원․퇴원으로 환자의 인권이 무시되고 있던 것이다.

이에 김성주 의원은 정신질환자가 입원이나 사회복귀 훈련을 받고자 할 때에는 정신질환자와 그 보호의무자에게 이의신청, 퇴원심사 등의 청구, 재심사 청구와 같이 환자의 권리와 권리행사 방법․절차 등을 충분히 알리고, 관련 서류의 보존을 의무화 하여 환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내용의 정신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김성주 의원은 “오래전부터 법을 악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위해 멀쩡한 사람을 정신병원에 가두는 일이 지속되어 온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하고 “이로 인해 한사람의 인생이 송두리째 망가지는 만큼 개정의 필요성을 느꼈다.”고 말했다.

또한 김성주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정신병원에 입원한 정신질환자와 보호의무자가 자신의 권리를 보다 명확히 인식하고, 보다 용이하게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또한 의료기관이나 의료인들도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앞장서 강제입원, 감금과 같이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의료현장에서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법안 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노재영 기자 imph777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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