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메디허브,입주기업 임대료 감면 혜택 연말까지 연장

  • 등록 2024.01.31 07:2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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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소상공인 비용부담 위해 임대료 20% 감면

케이메디허브(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양진영)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입주기업의 임대료 감면 혜택을 올해 연말까지 연장한다.

코로나19 이후 고금리 장기화, 기업부채 증가 등 경제환경 변화에 따른 기업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2020년부터 제공한 임대료 20% 감면 혜택을 올해 12월까지 연장한다.

대상은 케이메디허브 시설 내 입주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올해 연말까지 총 12회에 걸쳐 월임대료의 20% 감면을 적용받는다.

양진영 이사장은 “혜택 연장을 통해 입주기업의 정주여건이 개선되길 기대한다”며, “지속적으로 제도적 지원방안을 발굴하여 입주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용발 기자 imph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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