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제약(주) ‘세니탈정' 약사법 위반 제조업무정지

  • 등록 2024.02.04 06:2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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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제약(주)이 생산 판매하고 있는  ‘세니탈정'이 약사법 위반으로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처분기간은 2024년 2월13일~5월12일까지다.

식약처에 따르면 하나제약(주)은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아 '약사법' 제31조(제조업 허가 등)제1항,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제4조(위탁에 의한 시설 및 기구 이용) 등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용발 기자 imph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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