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W 중외제약, '하이맘번더프리미엄'에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효능 등을 '멋대로' 표기 하다 적발

  • 등록 2024.02.04 06:4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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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약사법 위반 적용 오는 4월7일까지 광고업무정지 행정처분

JW 중외제약의 '하이맘번더프리미엄'이 약사법 위반 혐의로  광고업무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약처는 최근 해당제품에 대해 지난 2월8일부터 오는 4월7일까지 일체의 광고 등을 정지하는 처분을 내렸다.

식약처에. 따르면  중외제약은 해당제품을  표시하면서  품질과효능에 대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 등 약사법에서 정한 기준을 벗어난  문구를  제품의 포장에  멋대로 기재하다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약사법 위반 내역



안수자 기자 imph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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