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제약, 라큐아점안액' 등 6개 품목이 무더기 판매 정지..."리베이트 제공 혐의"

  • 등록 2024.06.09 23: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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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약사법 위반 적용 오는 6월 11일부터 9월 10일까지 3개월간 일체의 판매 행위 금지

-의료인에게 리베이트 제공 혐의 삼일 제약 형정처분 내역



삼일제약(대표 허승범)이 생산 판매하고 있는 라큐아점안액   등 6개 품목이 무더기 판매 정지돤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에 대해 약사법. 위반 혐의로 오는 6월 11일부터 9월 10일까지 3개월간 판매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


식약처에 따르면 삼일제약은 의료기관에 채택·처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2017년 9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총 330만 원 상당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판매 정지되는 6개 품목은  라큐라큐아정을 비롯 오큐메토론점안액0.1%,오큐프록스안연고,큐아렌점안액,헤르페시드안연고,옵타젠트점안액 등 이다.



김용발 기자 imph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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