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질환 환자,경제적 부담 경감 되나

희귀질환관리법,14일 국회 본회의 통과
의약품 외에도 희귀질환 진단·치료를 위한 의료기기 및 특수식 생산·판매하는 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희귀질환 환자 및 가족 부담 경감
희귀질환 등록통계 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 대상 비용 지원 근거 마련으로 통계 및 정보 수집 활성화, 근거중심 희귀질환 정책 수립 기대

2024.11.15 06:5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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