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한약제제 아닌 의약품 사용... 의료법 위반"

'리도카인’ 사용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대법원 선고 앞두고 상고 취하
1심과 2심에서 선고된 벌금 800만원 확정
의협,국민의 생명 위협하는 한의사 무면허 의료행위 강력 대응

2025.06.11 07:4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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