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초음파기기-카복시기기 사용한 한의사 의료법 위반으로 유죄판결

초음파, 카복시 등 현대의료기기 사용은 현대의학적 의료행위로 한의사는 사용 불가 입장 명확히 한 판결

2016.02.18 07: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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