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실험실 생물안전 기준 마련

실험실 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2019-nCoV) 검체 또는 바이러스를 취급할 때 기본적으로 지켜야 하는 생물안전 사항과 위해 수준에 따른 작업별 생물안전 세부 기준 제시

2020.01.31 09: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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