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방역수가 신설 위한 감염병 예방 관리법 개정안 국회발의 “환영”

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난 해소 및 안정적인 의료공급 체계 유지에 기여기대

2020.07.20 1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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