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미신고에 따른 효력정지처분 내년 6월말까지 유예... 보수교육 이수 면허신고해야

의협, 27일 복지부 회신 접수, 산하단체에 안내...“코로나 최일선 지킨 의사들에게 면허효력정지 처분 부당”의견 수용돼

2020.11.28 10:55:27
0 / 300
PC버전으로 보기

(주)메디팜헬스뉴스/등록번호 서울 아01522/등록일자 2011년 2월 23일/제호 메디팜헬스/발행인 김용발/편집인 노재영/발행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42길 45 메디팜헬스빌딩 1층/발행일자 2011년 3월 3일/청소년 보호 책임자 김용발/Tel. 02-701-0019 / Fax. 02-701-0350 /기사접수 imph7777@naver.com 메디팜헬스뉴스의 모든 기사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따라서 무단사용하는 경우 법에 저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