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O,의약품공급자 범위에 포함시켜..."우회적 불법 리베이트 제공 차단"

김성주 의원, 'CSO(의약품/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제' 도입, 제도권에서 투명한 관리 통해 불법 리베이트 근절
9월 2일 CSO 관련 <약사법>,<의료기기법>,<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
의·약사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 대상에 CSO 추가 시너지 효과도 기대
김의원, “CSO 제도권 관리로 불법 리베이트 통한 비정상적 영업행태 바로잡는 계기될 것”

2021.09.02 14:02:33
0 / 300
PC버전으로 보기

(주)메디팜헬스뉴스/등록번호 서울 아01522/등록일자 2011년 2월 23일/제호 메디팜헬스/발행인 김용발/편집인 노재영/발행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42길 45 메디팜헬스빌딩 1층/발행일자 2011년 3월 3일/청소년 보호 책임자 김용발/Tel. 02-701-0019 / Fax. 02-701-0350 /기사접수 imph7777@naver.com 메디팜헬스뉴스의 모든 기사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따라서 무단사용하는 경우 법에 저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