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면진정제인 미다졸람 등 9종, 1개 품목을 1회 30일 이내 처방하고

마취제인 케타민 등 7종, 수술실 등에서만 허가된 목적에 따라 사용해야
식약처,의료용 마약류 최면진정제·마취제 안전사용 기준 마련

2023.07.26 09:2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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