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지역의사제 시행 기반을 마련하고 2027학년도 지역의사선발전형 정원을 확정했다.
보건복지부는 4월 30일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행령·시행규칙에 이어, 지역의사제 운영 세부 기준을 담은 고시 3종을 제정·발령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선발, 지원, 의무복무 등 제도 전반의 구체적 운영 기준을 확립한 것으로, 2027학년도 입시부터 본격 적용된다.
지역의사제는 지역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필수의료 제공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이에 따라 서울을 제외한 전국 32개 의과대학은 정원 증원분을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하게 된다. 선발 규모는 2027학년도 490명, 2028년부터 2031년까지는 연간 613명 수준이다.

특히 선발 인원의 70%는 대학 소재지 인접 도(道) 진료권에서 선발하고, 나머지 30%는 인접 시·도를 포함한 광역권에서 선발하도록 설계됐다. 진료권별 세부 선발 비율은 인구 규모와 의료취약지 분포 등을 반영해 결정된다.
선발된 학생에게는 등록금과 교재비는 물론 주거비까지 지원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정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중앙 및 권역별 지역의사지원센터를 통해 교육·상담·경력개발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의무복무 제도도 구체화됐다. 지역의사로 선발된 인원은 의사 면허 취득 후 10년간 공공·필수의료 중심 기관에서 근무해야 한다. 복무 가능한 기관은 지역·공공보건의료기관, 책임의료기관, 응급의료기관, 중증·필수의료 제공기관 등으로 설정됐다.
전공의 수련과 관련해서는 전문과목 선택에 제한을 두지 않되, 일정 조건에 따라 수련 기간을 의무복무 기간으로 인정한다. 내과, 외과, 산부인과 등 9개 필수과목은 해당 지역에서 수련할 경우 전 기간이 의무복무로 인정되며, 그 외 과목과 인턴 과정은 절반이 인정된다.
이와 함께 질병이나 가족 돌봄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의무복무지역 변경이 가능하도록 했고, 지역 내 의료기관 부족 등 예외적 상황에서는 별도 지역 지정도 허용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행정예고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학비 지원 범위를 교육 필수 비용 중심으로 정비하고, 학자금 중복 지원 방지와 반환금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높였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지역의사제는 지역 인재가 지역에 정착하는 의료 인력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제도”라며 “지역의료 인프라 개선과 수련체계 개편을 병행해 지역 근무가 자연스러운 선택이 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