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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결정법 이후 달라진 CPR…“회복 가능 환자 중심으로 전환”

10년 빅데이터 분석 결과 사망 위험도 10% 감소·시술 증가세 둔화…중환자 의료자원 효율화 시사
분당서울대병원 마취통증의학과 오탁규·송인애 교수팀,● 2018년 2월부터 시행된 연명의료결정법 효과 연구... 건보공단 빅데이터 38만 건 분석

2018년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된 이후 병원 내 심폐소생술(CPR)이 보다 회복 가능성이 높은 환자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긍정적 변화를 시사하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분당서울대병원은 마취통증의학과 오탁규·송인애 교수팀(사진좌부터)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를 활용해 2013년부터 2023년까지 병원 내 심폐소생술을 받은 전국 성인 환자 38만488명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밝혔다.

연명의료결정법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생명 연장만을 위한 연명의료를 스스로 중단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존엄성을 보장하고 임종기 치료에 대한 법적·제도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2018년 2월부터 시행됐다. 심폐소생술은 물론 인공호흡기 치료, 지속적 신대체요법, 체외막산소공급(에크모) 등이 연명의료에 포함된다.

그 전까지 국내 의료현장에서는 회복 가능성이 낮더라도 심폐소생술 및 연명의료를 시행하려는 경향이 강했다. 사회적인 선호는 물론, 의료진 역시 의학적 효과가 낮은 연명의료라도 중단 시 법적 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환경은 환자 존엄성 훼손, 가족 부담 가중, 의료시스템 과부하 등 문제로 이어졌으며, 연명의료결정법이 탄생하는 데 중요한 배경이 됐다.

연구팀은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이후 실제 임종기 진료 양상에 변화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법 시행 전인 2013-2017년과 시행 후인 2019-2023년의 전국 병원 내 심폐소생술 발생 양상과 치료 결과를 비교 분석했다. 시행 첫해인 2018년은 제도 정착 과정에서의 혼선을 감안해 연구 표본에서 제외했다.

분석 결과, 법 시행 후 병원 내 심폐소생술을 받은 환자의 상대적 사망 위험도(오즈비, odds ratios)는 0.90로, 시행 전 대비 위험도가 약 1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 연구팀은 이를 더 많은 환자를 살렸다는 해석보다는 심폐소생술 대상이 선별되면서 상대적으로 회복 가능성이 높은 환자 중심으로 치료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결과로 분석했다.

또한 중환자 진료 현장의 과부하를 일부 완화하는 효과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법 시행 전에는 병원 내 심정지 및 심폐소생술 건수가 연간 인구 10만 명당 6.5건씩 빠르게 증가하며 통제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으나, 시행 후에는 증가폭이 10만 명당 1.1건 수준으로 크게 완만해졌다.

이번 연구는 연명의료결정법 시행에 따라 회복 가능성이 극히 낮은 환자에게 시행되던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심폐소생술이 줄고, 한정된 중환자 치료 자원을 보다 적절하게 배분하는 방향으로 의료 현장이 움직였을 가능성을 시사하며, 특히 이를 장기간 전국 단위 데이터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오탁규 교수는 “연명의료결정법이 중환자 진료의 효율을 높이고 의료자원 배분에 기여했음을 알 수 있는 결과”라며 “앞으로는 연명의료 결정의 양적 확대를 넘어, 환자와 가족, 의료진이 함께하는 공유 의사결정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가 발전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연구결과는 미국 중환자의학회 공식 학술지 ‘Critical Care Medicine’에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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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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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 에볼라바이러스병 위기경보 ‘관심’ 발령…“국내 유입 가능성 낮지만 철저 대응” 질병관리청은 최근 아프리카 콩고민주공화국(DR콩고)과 우간다에서 에볼라바이러스병 집단 발생이 확인됨에 따라 세계보건기구(WHO)가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PHEIC)을 선언한 직후 위기평가회의를 열고, 국내 위기경보 단계를 ‘관심’으로 발령했다고 17일 밝혔다. 질병청은 국내 유입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하면서도 선제적 대응 강화를 위해 대책반을 구성하고 검역 및 감시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WHO는 5월 17일 이번 상황을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에 해당한다고 평가했으나, 팬데믹 비상사태 기준에는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질병청 역시 발생 지역이 아프리카 일부 제한 지역에 국한돼 있고, 에볼라바이러스병이 혈액·체액 등을 통해 전파되는 특성을 고려할 때 국내 공중보건학적 위험도는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질병청은 발생국과 국경을 접한 인근 국가를 포함해 DR콩고, 우간다, 남수단을 오는 19일부터 중점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한다. 르완다, 케냐, 탄자니아, 에티오피아는 검역관리지역으로 관리된다. WHO의 5월 16일 발표에 따르면 DR콩고 북동부 이투리(Ituri)주 몽브왈루(Mongbwalu), 루암파라(Rwampara), 부니아(Bunia) 등지에서 246건의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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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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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에프씨, 경구용 당뇨·비만 치료제 '오포글리프론' 핵심 중간체 특허 3건 출원 엠에프씨㈜(대표이사 황성관·서기형,432908)는 경구용 GLP-1 수용체 기반 당뇨·비만 치료제 ‘오포글리프론(Orforglipron)’ 제조에 사용되는 핵심 중간체에 대해 결정형 및 제조방법 관련 특허 3건을 출원했다고 18일 밝혔다. 오포글리프론은 경구용 GLP-1 수용체 작용제로 개발 중인 차세대 당뇨·비만 치료제로, 기존 주사제 대비 복용 편의성이 높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글로벌 제약업계에서도 경구용 GLP-1 계열 당뇨·비만 치료제 개발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관련 원료 시장도 함께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특허는 오포글리프론 핵심 중간체의 신규 결정형과 제조공정 기술을 골자로 한다. 엠에프씨는 자체 보유한 고순도 결정화 기술을 기반으로 품질 안정성과 생산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했다. 이를 통해 빠르게 성장하는 경구용 당뇨·비만 치료제 시장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원료 공급 경쟁력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결정형 특허는 동일 성분이라도 결정 구조에 따라 안정성, 순도, 생산성 등이 달라질 수 있어 원료의약품 분야에서 핵심 기술 요소로 평가된다. 엠에프씨는 이번 특허 출원을 통해 p제조공정 차별화 p기술 진입장벽 확보 p지적재산권(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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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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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정형외과 김재영 전문의, ‘제20회 한미중소병원상’ 공헌상 수상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은 정형외과 김재영 전문의가 5월 15일 서울가든호텔에서 열린 ‘제20회 한미중소병원상’ 시상식에서 의료 부문 공헌상을 수상했다고 18일 밝혔다. 대한중소병원협회와 한미약품이 주관하는 이 상은 지역사회 보건의료 발전과 중소병원 위상 제고에 기여한 인물에게 수여된다. 2017년 입사한 김재영 전문의는 지난 9년간 족부·족관절 및 인공관절치환술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환자들의 삶의 질을 높여왔다. 김 전문의는 고령 및 만성질환 환자를 위한 다학제 협진과 맞춤형 수술로 고난도 인공관절치환술의 성공률을 높이고 합병증을 최소화하는 데 기여했다. 특히 최근 ‘소아청소년과 오픈런’으로 대변되는 의료 인력 부족 상황에서 소아정형외과 진료를 적극 확대하며 지역 의료 공백을 메우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성장기 특성을 고려한 소아 골절 및 성장판 손상 치료, 선천성 족부 기형 교정 등 세심한 진료로 아동 환자들의 후유 장애 예방과 빠른 회복을 도운 점이 이번 공헌상 선정의 핵심 배경이 됐다. 김재영 전문의는 “의료 공백 상황에서 소아 환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어 뜻 깊다”며 “앞으로도 환자 중심의 진료로 지역사회의 신뢰에 보답하겠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