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홍승권)은 지난 7일 2026년 제5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열고 위장질환 치료제와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치료제, 항암제 등에 대한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심의에서는 보노프라잔 계열 위장약과 COPD 3제 복합 흡입제에 대해 평가금액 이하 수용을 전제로 급여 적정성이 인정됐으며, 혈액암·폐암 분야 고가 항암제 및 위험분담계약 약제의 사용범위 확대 여부도 함께 논의됐다.
위원회는 한국다케다제약의 ‘보신티정 10·20mg(보노프라잔푸마르산염)’과 경보제약의 ‘보노칸정 10·20mg’, 마더스제약의 ‘보노엠정 10·20mg(이상 보노프라잔토실산염)’에 대해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해당 품목들은 ▲위궤양 치료 ▲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 치료 ▲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 유지요법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NSAIDs) 투여 시 위·십이지장궤양 재발 방지 등의 적응증으로 평가받았다.
또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COPD 치료제 ‘브레즈트리 에어로스피어 흡입제 160/7.2/5.0마이크로그램’ 역시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 적정성이 인정됐다.
이 약제는 지속성 베타2 효능약(LABA)과 흡입용 코르티코스테로이드(ICS) 복합요법 또는 LABA·지속성 무스카린 수용체 길항제(LAMA) 복합요법으로 충분히 조절되지 않는 중등도 및 중증 COPD 환자의 유지요법에 사용된다.
항암제 분야에서는 고가 첨단치료제와 표적항암제에 대한 심의가 이어졌다.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의 CAR-T 치료제 ‘예스카타주(악시캅타젠실로류셀)’는 이차 이상 전신치료 후 재발성 또는 불응성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DLBCL) 및 원발성 종격동 B세포 림프종(PMBCL) 성인 환자 치료에 대해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됐다.
한국얀센의 ‘리브리반트주(아미반타맙)’는 백금 기반 화학요법 중 또는 이후 질병이 진행된 EGFR 엑손20 삽입 변이 국소진행성·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 단독요법에 대해 재심의 결정이 내려졌다.
한국로슈의 ‘폴라이비주(폴라투주맙 베도틴)’는 치료 경험이 없는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 성인 환자에서 R-CHP 요법과 병용투여 시 급여 적정성이 인정됐다.
또 한국릴리의 ‘레테브모캡슐 40·80mg(셀퍼카티닙)’은 ▲RET 융합 양성 비소세포폐암 ▲전신요법이 필요한 진행성 또는 전이성 RET 변이 갑상선수질암 성인 및 만 12세 이상 소아 환자 적응증에 대해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평가됐다.
이와 함께 위험분담계약(RSA) 약제의 사용범위 확대 심의에서는 한국로슈의 면역항암제 ‘티센트릭주(아테졸리주맙)’가 초기 병기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수술 후 보조요법으로 급여 확대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적용 대상은 PD-L1 발현 비율이 종양세포(TC) 기준 50% 이상인 병기 II~IIIA 비소세포폐암 환자로, 절제술 및 백금 기반 화학요법 이후 보조요법 단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