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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항생제 내성 대응·긴급의료기기 공급체계 강화

서영석 의원 대표발의 감염병예방법·의료기기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부천시갑)이 대표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먼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항생제 내성 대응 체계를 국가 차원에서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가운데 항생제 사용량과 내성률이 높은 수준으로 평가되면서 항생제 내성 문제에 대한 국가적 대응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그러나 국가 차원의 표준 기준과 관리체계가 미비해 의료기관별 관리 수준 편차와 정보 연계 한계 등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수립하는 내성균 관리대책에 항생제 사용관리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고, 질병관리청장이 항생제 사용관리 표준지침을 마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또한 항생제 사용관리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과 관리·평가, 예산 지원 근거를 신설해 항생제 처방 데이터 모니터링과 의료기관 간 연계 체계를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함께 통과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존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명칭을 ‘긴급도입 의료기기’로 변경해 희소의료기기와의 개념 혼선을 줄이고, 국가가 국민 보건에 필요한 의료기기를 긴급하게 도입·공급하는 제도의 취지를 보다 명확히 했다.

아울러 긴급도입 의료기기의 지정·해제, 수요조사, 공급계획 수립 등 주요 사항을 하위법령이 아닌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관련 업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명시해 공급 체계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강화했다.

서영석 의원은 “이번 법안 통과로 항생제 내성 대응을 위한 국가 차원의 표준 관리체계와 긴급도입 의료기기 공급체계의 법적 기반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민 건강과 공공보건 안전망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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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암질환심의위, 큐로셀 CAR-T ‘림카토주’ 급여기준 미설정…애브비 ‘엘라히어주’는 급여 인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26년 제5차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큐로셀의 CAR-T 치료제 ‘림카토주(안발캅타젠 오토류셀)’에 대해 급여기준을 설정하지 않기로 결정한 반면, 한국애브비의 난소암 치료제 ‘엘라히어주(미르베툭시맙 소라브탄신)’는 급여기준을 설정했다. 또한 한국릴리의 ‘버제니오정(아베마시클립)’ 일부 적응증은 급여 확대가 인정됐으나, 한국노바티스의 ‘키스칼리정(리보시클립 숙신산염)’은 급여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7일 열린 ‘2026년 제5차 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심의에서는 암환자 치료에 사용되는 신약의 요양급여 결정 신청과 기존 약제의 급여기준 확대 여부가 논의됐다. 먼저 큐로셀의 CAR-T 치료제인 ‘림카토주(안발캅타젠 오토류셀)’는 두 가지 이상의 전신 치료 후 재발성 또는 불응성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DLBCL) 및 원발성 종격동 거대 B세포 림프종(PMBCL) 성인 환자 치료 적응증으로 급여를 신청했지만 급여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다. 반면 한국애브비의 ‘엘라히어주(미르베툭시맙 소라브탄신)’는 엽산수용체 알파(FRα) 양성이면서 백금기반 화학요법에 저항성을 보이는 고등급 장액성 상피성 난소암·난관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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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도수치료 관리급여 강행 중단해야…환자 선택권·의료현장 붕괴 우려”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도수치료 관리급여 도입 추진과 관련해 “의료계와 충분한 협의 없는 일방적 고시 개정 강행”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의협은 특히 관행수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수가 체계와 95% 본인부담률 적용이 환자와 의료기관 모두에 부담을 떠넘기는 구조라고 비판하며, 국민 치료 선택권 침해와 의료현장 위축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한의사협회는 27일 입장문을 통해 정부가 오는 6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도수치료 관리급여 적용을 위한 고시 개정을 추진하는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의협은 정부가 비급여 관리 강화와 실손보험 손해율 안정화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치료 이용을 통제하려는 정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현재 논의되는 수가 수준이 실제 의료현장의 관행수가에 크게 못 미쳐 치료에 필요한 시간과 인력, 시설 비용 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95% 수준의 높은 본인부담률까지 적용될 경우 환자의 실질적 부담은 줄어들지 않으며, 결국 환자와 의료기관 모두에게 고통을 전가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도수치료가 숙련된 전문 인력과 충분한 치료 시간이 필수적인 분야인 만큼 원가 이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