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13일 ‘제2기 기후보건영향평가 전문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하고, 제2차 기후보건영향평가 추진 방향과 향후 계획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기후보건영향평가는 「보건의료기본법」 제37조의3에 따라 5년 주기로 기후변화가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평가하는 법정 제도로, 질병관리청은 지난 2021년 제1차 기후보건영향평가를 실시한 바 있다.
하지만 이후 폭염·집중호우·산불 등 이상기후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기후변화가 만성질환과 정신건강 등 다양한 건강영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필요성이 커지면서 보다 포괄적인 제2차 평가 추진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번 전문위원회는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제13조의13에 따라 구성·운영되는 자문·심의 기구다. 위원장인 김호 교수를 포함해 감염병, 비감염성 질환, 활용·실태조사 등 3개 분과 총 20명의 전문가로 구성됐으며, 향후 제2차 기후보건영향평가 추진 계획과 평가 결과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질병청은 이번 2차 평가에서 평가 체계를 대폭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평가 영역은 기존 3개 분야에서 집중호우·산불 등 기후재난을 포함한 4개 분야로 확대된다. 평가 지표 역시 만성질환과 정신건강 관련 항목을 추가해 기존 31개에서 70여 개로 늘어난다.
특히 기후변화에 취약한 인구집단과 지역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성별, 연령, 직업, 교육수준, 기저질환 등 개인 특성과 인구감소 지역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한 기후 취약성 평가도 실시한다. 이를 통해 폭염 등 기후요인에 취약한 계층을 대상으로 한 정책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최신 기후변화 시나리오(SSP-RCP)를 활용해 2100년까지 기온과 대기오염 변화에 따른 건강영향과 미래 질병부담도 예측한다. 질병청은 기후변화 시나리오별 건강피해 규모를 비교·분석함으로써 기후대응 정책이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과학적으로 평가할 방침이다.
질병청은 또 5년 주기 평가의 연속성과 과학적 근거 축적을 위해 기후보건 실태조사 매뉴얼 마련과 시범조사를 추진하고, 이를 바탕으로 2027~2030년 중장기 로드맵도 수립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일반 국민 1500명과 전국 261개 보건소 담당자를 대상으로 기후변화·건강영향 인식도 조사도 실시한다. 이를 통해 2022년 조사 이후 국민 인식 변화를 비교·분석하고 향후 정책 활용 방안도 도출할 예정이다.
한편 질병관리청은 오는 8월 기후보건 포럼, 11월 기후보건 심포지엄 및 공청회를 잇달아 개최해 평가 결과를 공론화하고 정책 활용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