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은 오는 5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와 260개 보건소가 함께 참여하는 ‘2026년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역사회건강조사는 「지역보건법」 제4조에 따라 지역 주민의 건강 수준과 건강행태를 파악하고,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를 마련하기 위해 2008년부터 매년 시행되고 있는 국가승인통계 조사다.
올해 조사에서는 전국 19세 이상 성인 약 23만 명을 대상으로 건강행태와 만성질환, 의료이용 등에 대한 폭넓은 조사가 진행된다. 시·군·구별로 약 900명을 표본으로 선정해 전국 260개 보건소에서 조사를 수행한다.
조사항목은 흡연, 음주, 신체활동, 식생활, 안전의식 등 건강행태를 비롯해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 이환 여부, 사고 및 중독 등 손상 경험, 삶의 질, 보건기관 및 의료이용 현황 등이다. 조사는 전문교육을 이수한 조사원이 표본가구를 직접 방문해 태블릿PC 기반 전자조사표를 활용한 1대1 면접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올해 조사에서는 중앙부처 정책 수요를 반영한 ‘정책현안지표’ 체계가 처음 도입된다. 이에 따라 ‘한국형 노쇠지표(K-Frail)’를 신규 적용해 시·군·구별 노쇠 수준을 파악하고, 이를 지역 맞춤형 건강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건강 수준 및 건강행태를 비교·분석할 수 있도록 장애인등록현황 구분 항목도 새롭게 추가됐다. 질병청은 이를 통해 지역별 장애인 건강실태를 보다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6년 지역사회건강조사는 전국 공통지표와 지역선택지표, 정책현안지표, 지역특화지표 등으로 구성된다. 전국 단위 기준으로 총 17개 영역, 168개 조사문항을 통해 110개의 건강지표가 산출될 예정이다.
조사는 ▲조사대상 가구 선정 ▲조사안내서 우편 발송 ▲조사원의 가구 방문 면접조사 및 답례품 제공 ▲조사내용 확인 전화 등의 절차로 진행된다. 조사원은 보건소장 직인이 찍힌 조사원증과 전용 조끼를 착용하고 방문하며, 조사 참여자의 약 13%를 대상으로 별도 전화점검도 실시해 조사 신뢰도를 높일 방침이다.
질병관리청은 조사 과정에서 수집된 모든 정보는 「통계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되며, 건강통계 생산 외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사 결과 중 주요 내용은 오는 12월 공표되며, 전체 결과는 내년 2월 지역사회건강조사 누리집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지역사회건강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는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과 평가, 지역사회 건강증진 사업 수행을 위한 핵심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며 “지역 맞춤형 건강정책 수립과 건강격차 해소를 위한 중요한 조사인 만큼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